| 제목 | 2025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ㆍ훈련과정 모집 공고 | 마감일시 | 2024-07-11 | 조회수 | 2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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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취업진로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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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077호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정규교육기관, 군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훈련비미지원 교육․훈련 과정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5. 2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목 적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을 선정하기 위함
2. 모집 방침 ○ 대학, 직업계고, 군,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훈련비 미지원으로 운영할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모집 - 민간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훈련비지원 `25년 운영 교육·훈련과정은 `24.8.16.(금) 모집 공고 예정 ○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설명회 및 신규 참여희망기관 워크숍 개최 ○ 기존 운영 과정 우대를 위한 지정신청서 작성 간소화 시행 3. 신청대상 자격종목 ○ 대상종목 : 조경기사 등 201종목
※ 볼드체는 ’25년 신규 종목 ○ ‘25년 시행 신규 종목 및 ’24~‘25년 종목 변천 현황 <‘25년 과정평가형 자격 신규 종목 선정 현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25년 종목명 변경 및 통합 종목 현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24년 종목명 변경 및 통합 종목 현황>
4. 신청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 ①『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②『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③『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④『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⑥『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5. 신청서 제출 및 작성 ○ 제출 기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①∼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신청자격 ③∼⑥: 해당시설 지정(인정)서 (지정 직업훈련시설 지정서 등) * 군교육기관은 신청자격 증빙서류 제줄 불필요 ※ 신청자격 증빙서류는 현장심사시 심사위원에게 제출 - (신청서) 종목별ㆍ과정별 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사진 및 근거자료 등재)제출 - (신청서 작성방법) CQ-Net에서 6개 심사영역*을 작성하여 제출 * 심사영역: ①교육훈련목표 ②과정편성 운영 ③교육훈련생 내부평가 ④학습지원 및 성과관리 ⑤산업체 전문성 확보 ⑥교원 역량 * 신청메뉴: CQ-Net 로그인 → 과정평가형 자격 → 과정 지정평가 신청 → 과정지정평가 모집일정 및 신청 → 유의사항 확인 동의 체크 → 신청서 작성 ○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온라인(CQ-Net)으로 제출 - ’25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모든 교육ㆍ훈련기관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목별 “교육ㆍ훈련과정 편성ㆍ운영기준”의 필수/선택능력단위, 최소교육ㆍ훈련시간, 시설ㆍ장비기준 등을 확인 후 신청
※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서 작성 매뉴얼’ 및 훈련비미지원과정 신청 가이드 동영상 참고 - 신청서는 종목별, 과정별로 제출, 다수의 과정 신청 시 한 과정에 복수 종목을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종목별, 과정별 별도로 신청서 제출 - 능력단위별 현장훈련(OJT) 25%범위 이내, OFF-JT 75% 이상 교육ㆍ훈련과정 편성가능하고, 유사종목(예시: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동시 신청 시 중복 능력 단위 인정 - 중복된 능력단위가 존재하는 복수 종목의 과정 지정신청 시 외부평가를 동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교육과정 설계 시 종목별 과정 종료시점을 반드시 분리(예시, A종목 6월, B종목 9월) - 교육·훈련 및 외부평가 인원을 고려하여 과정당 인원을 정하고 실제 운영 시 인원을 분리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동시에 운영 가능한 인원만큼 과정을 구분*하여 신청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 60명 신청 시 60명을 동시 교육·훈련이 어려운 경우 동시 교육훈련 및 외부평가가 가능한 인원만큼 과정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A과정 20명, B과정 20명, C과정 20명으로 나누어 과정 신청, 동일한 내용으로 복수과정 신청할 경우 CQ-Net에서 1회 작성 후 신청서 복사형 추가 작성 가능 - 기존 운영 과정과 동일한 종목으로 신청 시 간소화된 신청서* 작성 가능. 단, 신청기관에서 교과목, 내부평가 방법 등 신청서 내용을 달리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과정으로 신청서 작성 * 간소화 신청 가능 요건 : ① 정규교육기관(대학, 폴리텍대, 직업계고, 군)에서 신청하는 과정 ② 신청하는 종목의 편성기준이 전년도와 동일, ③ 전년도와 동일 종목, 동일 내용으로 과정 신청 *이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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