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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환경컨설턴트(2·3급) 자격시험 안내 마감일시 2024-07-24 조회수 649
작성자 취업진로본부
첨부파일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

 

❍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의 적정관리·이용 등 농가의 축산환경 개선을 지도하는 우수 전문인력 검증 및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

 

기존 과목(’23년)

 

 

구분

내용

비고

① 축산환경정책 및 법규론

정책 및 법령

2·3급 공통

② 축산환경 오염방지론

축산환경의 이해, 탄소중립, 환경오염, 양분관리 등

 

③ 가축분뇨처리기술론1

가축분뇨처리, 퇴비, 액비

 

④ 가축분뇨처리기술론2

정화처리,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⑤ 축산악취방지론

축사형태, 환기, 악취방지기술

 

 

 

개편 과목(’24년)

 

 

구분

내용

비고

① 축산환경정책 및 법규론

축산환경 정책, 법규론, 관련 법령

2·3급 공통

② 축산환경 오염방지론

축산환경의 이해, 환경오염 분석 및 방지, 양분관리 등

③ 가축분뇨처리기술론1

퇴비, 액비

 

④ 가축분뇨처리기술론2

정화처리, 에너지화

 

⑤ 축산악취방지론

축산악취, 축산악취 측정법 등

 

 

 

자격시험 분야 및 영역

 

 

등급

1차(필기)

2차(실기)

2급

1. 축산환정정책 및 법규론

2. 축산환경 오염방지론

3. 가축분뇨처리기술론1

4. 가축분뇨처리기술론2

5. 축산악취방지론

1. 축산환경 분야 실무

3급

 

 

* 2급 역량: 축산환경 분야에서 숙련가 정도(기사 수준) 역량의 실무자 수준

 

* 3급 역량: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 정도(산업기사 수준) 역량의 실무자 수준

 

시험방법

 

 

구분

필기

실기

시험형태

객관식 4지 선다형

단답 또는 논술형 포함

 

 

* 시험형태 등은 여건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 응시자격: (공통) 만 18세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세부 응시자격(국가자격시험 기준 준용)

 

 

급수

2·3급 세부 응시자격

2급

1.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동 자격의 2급 컨설턴트 동행하의 현장점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합산하여 6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8.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급

1.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학과의 2년제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시험 합격기준

 

 

구분

세부내용

필기시험

▪시험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 1개 과목 이상 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 가능(개인별 점수 공개 및 본인만 조회가능)

실기시험

▪단답 및 논술형 총점 6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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