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
인원 |
수행업무 및 직무내용 |
| 과제계약직 근로자 |
2명(다급 1명, 마급 1명) |
- 수행업무 :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 다급 : 사업 기획ㆍ운영 총괄(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상인ㆍ기관 협력, 성과관리 등)
- 마급 : 사업 운영ㆍ행정 지원(사업 운영 지원, 행사ㆍ프로그램 지원, 증빙ㆍ자료관리, 홍보ㆍ현장업무, 행정지원 등)
|
근무예정지 : 경제진흥원 본원 (구미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
02.근무조건
| 구 분 |
채용기간 |
근무일 |
근무시간 |
보 수 |
비 고 |
| 과제 계약직근로자 |
|
주 5일 |
09:00~18:00 |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보수규정』 및『(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계약직직원운영규칙』직급별 연봉 기준에 의함
다급 : 연봉 4,200만원 정도
마급 : 연봉 3,000만원 정도
|
진흥원내부규정에따름 |
03.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공고일 기준)
- 가. 공통 응시자격
- 1)경북경제진흥원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전 근무지에서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8.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의 2.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 2)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진흥원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3)성 별 : 제한 없음
- 4)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나. 자격기준
| 구 분 |
자격기준 |
| 다급 |
- 1.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마급 |
- 1.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04.우대사항
| 구 분 |
우대사항 |
| 장애인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취업지원 대상 자격기준 |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2.「독립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우대사항 : 면접시험 만점의 최대 10% 가점 부여(장애인ㆍ취업지원대상 등 취업우대사항 5~10%)
05.전형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지원 자격요건 확인) 적격여부 판정
- 심사방법 :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하고 불성실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한 적격대상 선발(적격자 면접시험대상)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적격자 대상으로 실시
- 심사방법 : 직무적합성, 인성, 업무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구 분 |
내 용 |
| 면접방법 |
|
| 평가요소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점)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 변화관리 능력(20점)
- 면접태도(20점)
|
- 다. 최종 합격자 결정은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수행업무별 면접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면접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합격
평균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동점자 발생시 아래와 같이 선발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변화관리 능력, 면접태도 순으로 심사위원평균점수 고득점자를 선발
- 위의 사항까지 동점일 경우 면접심사 위원장이 결정(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정)
- 면접시험 집계 및 우대사항 여부 검토,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여부 확인
제출된 증빙서류와 응시원서 대조, 최종제출 서류의 검증을 통해 응시요건 불충족 할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최종 선발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후순위자 채용
06.전형일정
- 공고기간 및원서접수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면접시험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임 용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공고기간 및원서접수 |
‘26. 8. 27. ~ 9. 11. |
|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6. 9. 17. |
|
| 면접시험 |
‘26. 9. 30. |
- 장소 : 진흥원 3층 소회의실
- 시험관련 세부사항은 SMS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별통지
|
| 면접시험합격자 발표 |
‘26. 10. 6.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10. 13. |
- 채용예정자 등록
-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확인 등
|
| 임 용 |
‘26. 10. 16. |
|
단계별 전형일정의 경우 본 진흥원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07.
제출서류
- 가.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진흥원 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나. 면접시험(해당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증명서 내 경력자격요건 확인가능 한 근무경력, 업무내용 등 기재 필요
- 4대보험(택1) 자격득실 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장애인 등록증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 적용 관련 증명서 사본(해당자) 각 1부
- 다. 최종제출서류(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서(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여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통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포함)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08.
기타 유의사항
- 가.블라인드 채용전형에 따라 학력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신체조건 등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따를 수 있습니다.
- 나.접수된 응시원서나 서류는 일체 변경 및 추가보완 등이 불가 합니다.
- 다.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바.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경상북도경제진흥원 내규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한 응모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함
- 자.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채용관련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 054-470-8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