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4년 1기] 스킬업취업특강_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으로 예비 직장인 대비 | 날짜 | 2024-04-25 | 조회수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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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취업진로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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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4년 취업 서포터즈 1기 김수지입니다.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상반기 스킬업(Skill Up) 취업특강, 그중에서도 <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으로 예비 직장인 대비> 스킬업 취업 특강 후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취업특강 2회차.
WHY #예비 직장인 #근로기준법 이 특강을 신청한 이유는 대학교 4학년 즉, 예비 직장인으로서 근로기준 관련한 법률 내용을 미리 조금이라도!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노무사분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라 실제 사례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HOW 특강 신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PiC folio > 교내 비교과 > 비교과 신청 탭에서 하였습니다!
통합 계정 외부인 계정 통합 계정 로그인 사용자 메뉴얼 대표홈페이지 교육혁신처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특강 날짜가 가까워지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앱 알림 또는 학적에 등록된 메일 주소로 자세한 장소와 일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WHAT 이제 이번 특강에서 배운 내용 중 예비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
1) 노동법 이해 노동법이란? : 사용자, 사업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주고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형법에 경찰이 있다면 노동법에는 고용노동부(전 노동청, 노동부)가 있죠! 노동에 관한 사무는 다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이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 면접(채용절차법) 상황: 학생 A는 회사로부터 채용 확정을 받았지만 출근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상황 노동법: 채용 확정은 크게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놓인 상태에 있는 것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것 ex) 졸업 이렇게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 시기는 합격 통지를 발송 받았을 때이며 효력은 합격 통지에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시기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일자에 발생합니다!
결과: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서는 채용 내정 취소 = 근로계약 해지 = 해고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3) 인턴
상황: 학생 B는 대학 졸업 후 원하는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자 한다. 인턴 공고를 보던 중 문득 '체험형 인턴은 뭐지?' '인턴은 노동법 보호를 받나?'에 대해 궁금해진다. 노동법: 먼저 인턴이라는 용어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노동법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근로자성 부정 ex) 일 경험 수련생, 체험형 인턴,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등등 근로자성 인정 ex) 노동력 활용에 주된 목적, 일 경험 수련생 사용 등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 근로계약 상황: 얼마 전에 학생 C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가게 사장님께 말씀드려보니 근로계약서를 직접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C는 하루 일하고 그만두었다. 노동법: 사업주는 근로계약 작성 의무와 근로계약 교부 의무를 둘 다 지닙니다! 만약 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요 결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
https://blog.naver.com/mmsskk/223234662298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과 임금을 서면으로 명시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과 관련한 분...
참고로 하루만 근무해도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하루치 급여를 줘야 합니다.
5) 수습 기간 최저임금 상황: 학생 D는 2024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개월 동안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 시급은 최저임금인데 사장님께서 3개월은 수습 기간이니 이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90%)만 주겠다는 것이다.
노동법: 기억합시다. 수습 기간 임금의 최저는 무조건 최! 저! 임! 금! 즉 최저 시급보다 더 적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냐, 1년 미만이냐에 따라 최저 임금의 퍼센트를 적용하는 비율이 원래 달랐는데 법이 조금 개정되어서 수습 기간에는 → 단순 노무 종사자 (ex. 프랜차이즈, 음식 판매, 카페, 경비, 가사, 청소 등)은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합니다!!!! 결과: 학생 D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수습 기간에 못 받은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6) 법정 근로 시간과 시간외 근로
상황: 직장인 E는 모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다. 매일 오후 10시까지 야근을 하며 어떨 때는 새벽 1, 2시까지 일을 하고는 한다. 법정 공휴일에도 쉴 시간 없이 회사로 가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들어온 급여 명세에는 야근 수당이나 휴일 근로 수당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사도 다 이런 것인지, 원래 법이 이런 것인지 헷갈린다. 노동법: 법정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위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인 경우 30분, 8시간 근로인 경우 1시간이고 무급입니다.
시간외 근로
1. 정규직
2.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결과: 직장인 E는 회사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복리후생 상황: 학생 E는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있던 중 한 회사의 복리후생이 눈에 띈다. '오? 4대 보험 가입해 줘??' ' 오?? 배우자 출산휴가도 잘 주잖아??' 좋은 회사임을 느낀 학생 E는 이 회사에 지원하고자 한다. 노동법: 노동법상으로 정규직에게 4대 보험 가입과 법정공휴일 준수는 의무입니다. 의무!! 여기에 더해 노동법상 필. 수. 유급 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등 이 있는데 이 휴가들은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회사 규정으로 정하는 '임의 휴가' 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 규정이어서 아래 휴가들을 잘 지켜주는 회사가 복리후생을 잘 갖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채용공고에서 꼭 '복리후생'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임의 휴가 예시>
예시로 삼성전자 DS부문의 복리후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https://www.samsung-dsrecruit.com/new_recruits/benefits/index.php
8) 기록 또 기록 Q. 연장 근로 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증명하죠? Q. 직장 동료들이 따돌림을 하고 뒤에서 저를 험담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증명하죠? Q.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증명하기 애매한 것 같지만 그때그때 기록만 잘해놓으시면 됩니다! 시간외 근로 수당은 출퇴근 수기 기록이나 지문 등록 시스템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메모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 또는 행위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감정 상태 등등>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구술은 증거로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말아야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당한다면, 그때그때 기록 잘해서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잘 보장받읍시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https://blog.naver.com/mmsskk/223225917187
이렇게 해서 강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 이 강의를 통해 저는 자신감 있는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 어떤 직장에서든 여러분의 노동권은 소중하며,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상, 2024년도 취업서포터즈 김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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