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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1기] 스킬업취업특강_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으로 예비 직장인 대비 날짜 2024-04-25 조회수 372
작성자 취업진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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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4년 취업 서포터즈 1기 김수지입니다.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상반기 스킬업(Skill Up) 취업특강,

그중에서도 <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으로 예비 직장인 대비> 스킬업 취업 특강 후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취업특강 2회차.

 

 

WHY

#예비 직장인 #근로기준법

특강을 신청한 이유

대학교 4학년 즉,

예비 직장인으로서 근로기준 관련한 법률 내용을 미리 조금이라도!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노무사분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라

실제 사례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HOW

특강 신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PiC folio > 교내 비교과 > 비교과 신청 탭에서 하였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통합 계정 외부인 계정 통합 계정 로그인 사용자 메뉴얼 대표홈페이지 교육혁신처

epic.seoultech.ac.kr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특강 날짜가 가까워지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앱 알림 또는

학적에 등록된 메일 주소로

자세한 장소와 일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WHAT

이제 이번 특강에서 배운 내용 중

예비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


 

 

 

1) 노동법 이해

노동법이란?

: 사용자, 사업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주고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형법에 경찰이 있다면

노동법에는 고용노동부(전 노동청, 노동부)가 있죠!

노동에 관한 사무는 다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이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 면접(채용절차법)

상황:

학생 A는 회사로부터 채용 확정을 받았지만 출근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상황

노동법:

채용 확정은 크게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놓인 상태에 있는 것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것 ex) 졸업

이렇게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 시기는 합격 통지를 발송 받았을 때이며

효력은 합격 통지에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시기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일자에 발생합니다!

 

결과: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서는 채용 내정 취소 = 근로계약 해지 = 해고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3) 인턴

 

상황:

학생 B는 대학 졸업 후 원하는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자 한다.

인턴 공고를 보던 중 문득 '체험형 인턴은 뭐지?' '인턴은 노동법 보호를 받나?'에 대해 궁금해진다.

노동법:

먼저 인턴이라는 용어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노동법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근로자성 부정 ex) 일 경험 수련생, 체험형 인턴,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등등

근로자성 인정 ex) 노동력 활용에 주된 목적, 일 경험 수련생 사용 등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 근로계약

상황:

얼마 전에 학생 C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가게 사장님께 말씀드려보니 근로계약서를 직접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C는 하루 일하고 그만두었다.

노동법:

사업주는 근로계약 작성 의무와 근로계약 교부 의무를 둘 다 지닙니다!

만약 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요

결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

 

https://blog.naver.com/mmsskk/223234662298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신고와 주의할 사항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과 임금을 서면으로 명시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과 관련한 분...

 

참고로 하루만 근무해도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하루치 급여를 줘야 합니다.

 

 

5) 수습 기간 최저임금

상황:

학생 D는 2024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개월 동안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 시급은 최저임금인데 사장님께서 3개월은 수습 기간이니 이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90%)만 주겠다는 것이다.

 

노동법:

기억합시다. 수습 기간 임금의 최저는 무조건 최! 저! 임! 금!

즉 최저 시급보다 더 적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냐, 1년 미만이냐에 따라 최저 임금의 퍼센트를 적용하는 비율이 원래 달랐는데

법이 조금 개정되어서 수습 기간에는

단순 노무 종사자 (ex. 프랜차이즈, 음식 판매, 카페, 경비, 가사, 청소 등)은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합니다!!!!

결과:

학생 D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수습 기간에 못 받은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6) 법정 근로 시간과 시간외 근로

 

 

 

상황:

직장인 E는 모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다.

매일 오후 10시까지 야근을 하며 어떨 때는 새벽 1, 2시까지 일을 하고는 한다.

법정 공휴일에도 쉴 시간 없이 회사로 가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들어온 급여 명세에는 야근 수당이나 휴일 근로 수당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사도 다 이런 것인지, 원래 법이 이런 것인지 헷갈린다.

노동법:

법정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위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인 경우 30분,

8시간 근로인 경우 1시간이고 무급입니다.

 

시간외 근로

 

1. 정규직

    • 연장근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 휴일근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 만약 휴일 근로 + 8시간 초과 근로: 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 야간근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 야간근로란, 22시-다음날 06시 사이 근무

2.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 연장근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결과:

직장인 E는 회사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복리후생

상황:

학생 E는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있던 중 한 회사의 복리후생이 눈에 띈다.

'오? 4대 보험 가입해 줘??' ' 오?? 배우자 출산휴가도 잘 주잖아??' 좋은 회사임을 느낀 학생 E는 이 회사에 지원하고자 한다.

노동법:

노동법상으로 정규직에게 4대 보험 가입과 법정공휴일 준수는 의무입니다. 의무!!

여기에 더해 노동법상 필. 수. 유급 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등 이 있는데

이 휴가들은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회사 규정으로 정하는 '임의 휴가' 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 규정이어서 아래 휴가들을 잘 지켜주는 회사가 복리후생을 잘 갖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채용공고에서 꼭 '복리후생'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임의 휴가 예시>

  • 병가, 경조사, 하계 휴가
  • 장기근속 휴가, 포상 휴가, 프로젝트 휴가, 공가 등

예시로 삼성전자 DS부문의 복리후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https://www.samsung-dsrecruit.com/new_recruits/benefits/index.php

 

 

8) 기록 또 기록

Q. 연장 근로 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증명하죠?

Q. 직장 동료들이 따돌림을 하고 뒤에서 저를 험담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증명하죠?

Q.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증명하기 애매한 것 같지만

그때그때 기록만 잘해놓으시면 됩니다!

시간외 근로 수당은 출퇴근 수기 기록이나 지문 등록 시스템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메모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 또는 행위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감정 상태 등등>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구술은 증거로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말아야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당한다면, 그때그때 기록 잘해서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잘 보장받읍시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https://blog.naver.com/mmsskk/223225917187

 

 

 

 

이렇게 해서 강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

이 강의를 통해 저는 자신감 있는 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 어떤 직장에서든 여러분의 노동권은 소중하며,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상, 2024년도 취업서포터즈 김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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