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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안내 마감일시 2025-12-31 조회수 276
작성자 취업진로본부
첨부파일

□ 목적
   -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피해지원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마련

□ 지원 대상
   -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단,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확인서 발급 없이 지원 가능

□ 사업 주체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이하 ‘중앙권익보호기관’)
   - 중앙권익보호기관과 업무 협약한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기관 (이하 ‘지원기관’)

□ 사업 내용

연간 지원 한도

내용

취업지원

150만원

학원비, 재료비, 한국어 교육 등

법률지원

600만원 ※ 초과 시 심의

기존 법률지원제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

-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의료비

500만원 ※ 초과 시 심의

의료급여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생계지원

(1인기준) 3회×765천원=2,296천원

※ 심의 후 6회 지원 가능

피해자 및 직계비속 미성년자 가구원 수에 따라 당해연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 지원

귀국지원

한도 없음 ※ 귀국관련 실비 지원

항공료, 여권, 비자 발급 등

통역지원

150만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시 필요한 통·번역비, 통역인여비 등

 

□ 지원 기간
   - 지원항목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지원 가능하며,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이후부터 지원 가능 (피해자확인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지원은 구조지원비로 지출 불가) 

□ 유의 사항
   - 타 지원제도로 취학·취업·법률·의료·생계·귀국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 구조지원비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 단, ‘질병군’이 다른 경우 의료지원 가능, 법률지원은 심급이 다를 경우 □ 지원 가능
   - 지원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등)에 지급하되 생계지원에 한하여 피해자 구조지원비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체 가능(인신매매방지법 제30조에 의거 불가피하게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가능) 
   * 피해자 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과 같이 숙식이 제공되는 시설
   - 의료비 지급은 중앙권익보호기관의 장(인신매매방지법 제28조)이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 자세한 내용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이현정 사무관, 02-2100-6452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김정은 팀장 02-6363-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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