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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체움공제 날짜 2017-11-14 조회수 547
작성자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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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청년내일채움공제」워크넷 취업알선형 안내

□ 제도개요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매월 12.5만원씩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각각 2년간 5회에 걸쳐 900만원, 400만원)하여 청년에게 총 1,600만원을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도 2년간 300만원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및 확인사항

○ (청년) 만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대학 등 워크넷 사용기관의 취업알선 등)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실업상태여부: 재학여부(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자 가능), 사업자여부 등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임금요건이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주 40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 제외) 이상인 기업

* ’17년도 주 40시간 기준, 월 149만원

- 정규직여부: 채용시 기간정함없는 정규직(자체수습기간은 채용일~3개월까지 가능)

- 급여수준여부: 최저임금 110% 또는 월 급여총액 150만원 이상(수습기간: 최저임금 99%이상 지급)

- 감원여부: 채용전 1개월부터 현재까지 인위적감원(권고사직) 여부

 

□ 고용센터 알선형 운영기관 연락처 및 개정내용

※ 알선은 하되 최종 확인은 운영기관 ㈜커리어넷의 자격조회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운영기관의 역할)

구분

‘17.9.25. 개정 후

적용시기

참여경로확대

기존 3개 경로 외에,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대학 등 워크넷 취업알선 사용기관의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채용)한 경우, 당해 청년 및 기업 청년공제 가입 가능

‘17.1.1. 이후 채용자부터

소급적용

(17.12.15.까지)

㈜커리어넷: ☎ 02-2006-9583, 2006-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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