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년내일체움공제 | 날짜 | 2017-11-14 | 조회수 | 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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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재개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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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매월 12.5만원씩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각각 2년간 5회에 걸쳐 900만원, 400만원)하여 청년에게 총 1,600만원을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도 2년간 300만원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및 확인사항 ○ (청년) 만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대학 등 워크넷 사용기관의 취업알선 등)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실업상태여부: 재학여부(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자 가능), 사업자여부 등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임금요건이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주 40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 제외) 이상인 기업 * ’17년도 주 40시간 기준, 월 149만원 - 정규직여부: 채용시 기간정함없는 정규직(자체수습기간은 채용일~3개월까지 가능) - 급여수준여부: 최저임금 110% 또는 월 급여총액 150만원 이상(수습기간: 최저임금 99%이상 지급) - 감원여부: 채용전 1개월부터 현재까지 인위적감원(권고사직) 여부
□ 고용센터 알선형 운영기관 연락처 및 개정내용 ※ 알선은 하되 최종 확인은 운영기관 ㈜커리어넷의 자격조회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운영기관의 역할)
㈜커리어넷: ☎ 02-2006-9583, 2006-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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