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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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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 발족한
발전전문 공기업입니다. 당진화력발전소를 핵심발전소로 하여, 울산화력, 호남 화력, 동해화력,
일산화력 등 전국에 5개 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합작한 여러 국내사업과
해외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회사 홈페이지(www.ewp.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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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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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8.06.11.(월) 13:00 ~ 06.18.(월) 13:00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ewp.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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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별 인턴 인원 : 총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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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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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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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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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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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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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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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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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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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계,전기,
화학,건축,토목,IT
(직무기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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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전공무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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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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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본부
발전기술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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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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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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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화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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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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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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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화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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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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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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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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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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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차원의 숙소 제공이 없으므로, 연고지 위주 신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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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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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태 : 체험형인턴 / 계약 종료 후 고용관계 소멸
근무기간 : 2018.07.02.(월) ~ 2018.08.17.(금)
근무시간 : 주 40시간 / 1일 8시간
급여수준 : 월160만원(세전)의 실습비(식비 및 교통비 포함) 지급
4대 보험 가입
인턴기간 근무 완료시 수료증 발급
각 사업소 사택 출발 회사 통근버스 이용 가능(일산화력본부는 통근버스 없음)
※ 본 대학생 직장체험형 인턴 과정은 채용 가산점 미제공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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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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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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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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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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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일(2018.07.02.) 기준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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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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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전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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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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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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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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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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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수료 등)는 신청자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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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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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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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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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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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류심사 10%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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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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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류심사 5% 또는 10%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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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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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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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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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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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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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장체험형 인턴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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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월)
13: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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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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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기소개서 평가(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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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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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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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메일 및 문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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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월)
18: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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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없음 / 상기 일정은 인사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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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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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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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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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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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민등록초본 원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ㆍ대학(원)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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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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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격증명서 사본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ㆍ장애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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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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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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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학점, 생년월일 등 기재란 없음
ㆍ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ㆍ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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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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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수 있어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등은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입사지원을
제한합니다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미입사 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턴 선발 안내 및 문의는 모집전형 사이트 Q&A란 또는 한국동서발전 인재개발부
담당자(Tel: 070-5000-1226, 12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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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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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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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12.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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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자」의 예시 : 음주운전, 폭행 등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혹은 신원조회결과 명백한 법률위반 등의 특이사항 발견자
※ 단,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순 벌금형의 경우 이에 대한 심의 후 탈락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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